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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놓친 항목을 다시 채우는 기회



연말정산 경정청구, 놓친 항목을 다시 채우는 기회

제가 직접 체크해본 결과, 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곤 해요.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요.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공제항목이나 실수로 누락된 항목들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는 아주 유용한 정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잘못 신고했을 때 수정해서 재신청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지요.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세금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니 이해하기 쉬워요.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인데요, 수정신고는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추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답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월 중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 2월까지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생긴다면 2월 안으로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 회사가 신고해주면 되죠.

직접 해보는 경정청구

문제는 2월 기한을 놓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공제 항목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탭에서 경정청구 작성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공제 항목, 놓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소득공제 항목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놓친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놓치기 쉬운 10가지 소득공제 항목

  1. 부모 형제 자매의 중증 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가 중증 질환에 해당하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미혼 여성 세대주의 부녀자 공제
    미혼 여성 세대주로서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근로자가 암,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라면 본인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가 가능해요.

  5. 해외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공제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과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6.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의 교육비 공제
    동생이 지방에서 따로 살면서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7. 한 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8.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와 별도의 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9. 외국인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 호적에 없지만 부양하는 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이나 재혼한 계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의 각각의 항목들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니, 꼭 체크해보시고 추가 신청을 하시길 바래요.

경정청구 이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놓친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는 2012~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2017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을 활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경정청구는 보통 환급까지 두 달이 넘게 걸리지만, 5월에 수정신고를 하면 즉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합쳐서 신고하면 더욱 효율적이에요.

세무서 직접 방문

온라인 경정청구가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My NTS’에서 출력할 수 있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는 학습의 결과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매년 변화가 생기며 새롭게 신설되는 공제 항목들이 많아요. 따라서 매년 세금 관련 공부는 끝이 없다고 느끼게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공부가 실제로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한 소득공제 항목들과 경정청구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혼돈 없이 절세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최근 5년 동안의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놓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해보세요.

매년 겪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새롭게 경신되거나 신설되는 공제항목들이 많아요. 이를 잘 확인하여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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