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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제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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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환급금 지급 일정

환급금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진료를 받은 경우 2019년 8월에 지급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 초과금 산정: 2019년 7월
  • 자료 검증: 2019년 7월 말
  • 안내문 발송: 2019년 8월 중순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의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수진자 유형 신청 방법 구비서류
수진자 생존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10만 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타인 (제3자) 방문, 우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지정 동의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진단서는 최초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하며, 관계 및 질병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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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가능 여부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수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수진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 계좌 이용

환급금이 수진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기존의 압류방지 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지나도 신청이 없을 경우, 최근 12개월 내 지급된 기존 계좌로 지급됩니다.

상한제 적용 기준

2018년에 523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공단은 연간 본인부담금을 누적하여 다음 해 7월에 일괄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되며, 초과된 금액은 다음 해 8월에 환급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2. 가까운 지사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한 문의 가능
  3.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4. M건강보험앱 다운: ‘미지급환급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 (단, iOS에서는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환급금은 수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계좌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