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선정 기준, 지급액,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이들은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하며, 원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칸방에서 거주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평가
청년 독립가구의 추정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평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 평가액 = (임금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청년 원주민 가구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평가 방법은 유사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
청년 독립가구의 총 재산가액은 1억 7천만 원 한도로,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포함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액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실제 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연한 지원 기간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방학 등으로 인한 결근 시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은 주택급여 총액에서 월 임대료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청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청년 월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 관련 고려 사항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 방지 통장으로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 계좌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이 총 주택급여 총액에서 월 임대료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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