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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선정 기준, 지급액,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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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이들은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하며, 원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칸방에서 거주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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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평가

청년 독립가구의 추정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평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 평가액 = (임금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청년 원주민 가구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평가 방법은 유사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

청년 독립가구의 총 재산가액은 1억 7천만 원 한도로,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포함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액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실제 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연한 지원 기간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방학 등으로 인한 결근 시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은 주택급여 총액에서 월 임대료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청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청년 월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 관련 고려 사항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 방지 통장으로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 계좌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이 총 주택급여 총액에서 월 임대료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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