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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제도와 그 혜택



저공해차 제도와 그 혜택

저공해차 제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놓치고 있으므로, 저공해차 제도의 의미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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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제도란?

제도의 목적

저공해차 제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장려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공해차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만 저공해차로 생각될 수 있지만, 가솔린차나 LPG차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공해차로 분류됩니다. 저공해차의 선정 기준은 오직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정해지며, 가격이나 차체 크기, 배기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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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종류

저공해차의 구분

저공해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공해 1종: 전기차 및 수소전지차
저공해 2종: 하이브리드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3종: 가솔린, CNG, LPG 차량 중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배출허용기준

가솔린 세단의 경우, 배기량이 크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저공해차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기아 K7 프리미어 2.5L 가솔린은 저공해 3종으로 인정받지만, K3 1.6L는 기준을 초과하여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공해차의 혜택

주요 혜택

저공해차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저공해 1종과 2종은 남산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되며, 3종은 50% 할인됩니다.
주차료 감면: 공영주차장과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한국공항공사 운영의 14개 공항 주차장은 20~50% 할인됩니다.
특별 주차면 이용: 공공기관 방문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사용 가능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조건

혼잡통행료 감면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전자태그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정됩니다.

저공해차 등록 및 조회 방법

등록 방법

저공해차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에 저공해차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회사에서 발행한 ‘저공해차 증명서’를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인지 여부는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배출가스 인증번호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는 보닛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숫자가 저공해차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차는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에 저공해차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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