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RTMS의 기본 개념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요
H3 RTMS의 정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설계된 전자 시스템입니다.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각 시·군·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H3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음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RTMS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임대차 신고 및 매매 신고 모두 신고서 등록 탭에서 작성합니다.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소재지,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 결과 확인: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H2 RTMS 업그레이드 개선 점
H3 통합 서버 운영
현재 RTMS는 지자체별로 분산된 서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단일 통합 서버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고, 시스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H3 간편 인증 도입
기존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간편인증’을 통해 더욱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H3 모바일 신고 가능
그동안 RTMS는 PC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관련 서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H3 정보 공개 확대
업그레이드된 RTMS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명, 동, 층수 등 세부 정보가 제공되고, 거래 주체가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공개됩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지번 정보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도 포함됩니다.
H3 거래 신고 이력 조회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만 조회 가능했던 거래 신고 이력이 이제는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서버의 도입으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H2 RTMS 시스템 중단 일정
국토부에서는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RTMS 시스템을 일시 중단합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 동안 PC를 통한 신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RTMS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전자 시스템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업그레이드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통합 서버 운영, 간편 인증, 모바일 신고 가능, 정보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필증은 무엇인가요?
신고필증은 신고 완료를 인증하는 증서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신고 이력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업그레이드된 RTMS에서는 전국 단위로 거래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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