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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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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사전신청: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수는 27일과 29일, 짝수는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신청: 10월 4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표 삽입 예시]
| 신청 유형 | 기간 | 비고 |
|——————|——————|———————————|
| 사전신청 | 9월 27 ~ 30일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
| 정식 신청 | 10월 4일부터 1년간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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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공통 조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피해 증빙이 필요하며, 손실보전금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로,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로, 폐업자 및 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부채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및 지원 내용

제외 대상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등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원금과 이자 감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과 분할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저금리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시에는 콜센터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

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계 대출 등 채무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가계 대출 등 채무 일체에 대해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가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

회생절차 중인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담은 다음의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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