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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안내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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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프로그램 설명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통해 도움을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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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새출발기금은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중 담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상환 조건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이며,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없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대출 상환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60-1378)로 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를 지칭합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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