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혜택
지원 항목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비: 자가주택의 수선과 관련된 비용
– 실제 임차료: 임대주택에서의 월세 지원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도배, 장판, 난방 등 다양한 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내역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상하수도,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구조, 기둥 등 |
주거급여 수급 요건
소득 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수급자 기준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 수선비용의 8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청년 1인은 최대 31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와 함께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과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급여 관련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