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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 방법 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 방법 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기관, 수령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방법과 관련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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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

  • 지급기관: 보건복지부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70% 어르신
  • 수급 조건: 소득 및 재산 심사
  • 지급액: 최대 월 32만 7천 원(2025년 기준)

노령연금

  • 지급기관: 국민연금공단
  •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자
  • 수급 조건: 가입기간 및 납부 이력 기준
  • 지급액: 개인 납부금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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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수령 조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두 연금 모두 신청 가능 연령이 동일합니다.
  2.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연금은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4. 단독가구: 월 약 213만 원 이하
  5. 부부가구: 월 약 340만 원 이하
  6. 기초연금 감액 기준 고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가 조정됩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45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삭감
  • 월 80만 원 이상 수령자: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부부 감액 기준’이 추가로 적용됨

즉,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절차: 소득인정액 조사 후 수급 가능 여부 통보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신청 시기: 만 62세부터 신청 가능하나, 65세부터 수급 시 감액 없이 최대 수령
  • 동시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액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 가능액 총 수령액 (예시)
월 30만 원 월 32.7만 원 약 62.7만 원
월 50만 원 월 20만 원 (감액) 약 70만 원
월 80만 원 월 10만 원 이하 약 90만 원

수령액은 소득과 재산, 배우자 유무,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1:1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하며 최대 3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부부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이 어렵지만,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감액되나요?

네. 부부가 모두 수급 시 ‘부부감액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조정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국민연금은 신청자가 조정할 수 있으며,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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