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곧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1차 지급과는 여러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2차 소비쿠폰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개요 및 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차 지급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위 10%와 일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간 및 신청 기한
2차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령 후에는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대상 기준 및 제외 기준
대상 기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설정된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제외 기준
아래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위 10% 소득 가구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금액
2차 지급의 금액은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와 2차 지급을 합산한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과 가구원 정보, 건강보험료 정보가 필요하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용처 및 사용 조건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로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 받은 후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구체 예시
-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약 2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약 51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기준일 전후 가족관계 변동은 지급 대상 및 가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액 자산가의 배제 기준은 소득 외에도 재산과 금융소득이 포함되므로,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정보는 행정안전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로, 지급 기간과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하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설정된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4.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 받은 후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 고액 자산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지급 대상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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