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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장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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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을 포함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무효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도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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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 확인 방법

근로계약의 시작과 종료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되며, 수습직원이나 계약직군의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를 최종 3개월 동안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특정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 주택 구매: 무주택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금 부담: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1회 한정).
  3. 의료비 부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때.
  4.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의료비 부담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식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 / 365)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계약직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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