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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안내



제주도 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안내

제주도로 이사 온 후, 쓰레기 배출 방식이 다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쓰레기를 요일별로 배출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주도에서의 쓰레기 재활용 방법과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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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요일 및 방법

요일별 재활용 품목

제주도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요일별로 배출됩니다. 각 품목에 맞춰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격일 배출:
  • 플라스틱류: 월, 수, 금, 일
  • 종이류: 화, 목, 토

  • 매일 배출:

  • 스티로폼, 병류, 캔과 고철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배출 방법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플라스틱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배출합니다.
종이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류는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D)를 이용하여 배출하며,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 제주도 재활용 품목 요일별 배출]

요일 품목 비고
월요일 플라스틱류 투명/유색 PET병 등
화요일 종이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 포함
수요일 플라스틱류 투명/유색 PET병 등
목요일 종이류 및 비닐류 라면, 과자봉지 등
금요일 플라스틱류 투명/유색 PET병 등
토요일 종이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 포함
일요일 플라스틱류, 비닐류 투명/유색 PET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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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대형폐기물 종류

대형폐기물에는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가구류: 장롱, 책상, 소파, 침대 등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처리 절차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배출 신고: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 배출할 품목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수거 처리: 수거 시 현장에서 품목과 수량을 확인 후 처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D)를 이용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비닐봉투 대신 용기를 사용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만 넣어야 합니다.

이물질 제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 제거해야 할 이물질: 비닐, 병뚜껑, 고무장갑, 쇠붙이 등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생활폐기물 줄이기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비닐류는 이물질이 묻지 않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재활용 가능 자원에 이물질이 포함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불법투기 신고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제주시 홈페이지의 불법투기 신고방에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제주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제주도에서는 플라스틱, 종이, 캔, 병류 등 다양한 품목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형폐기물 처리 시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D)를 이용해 배출하며, 비닐봉투 대신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4: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어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포상금이 지급되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언제 배출하나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요일별로 배출해야 하며, 플라스틱은 월, 수, 금, 일에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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