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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개정안 및 주요 사항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개정안 및 주요 사항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등에서 추가적으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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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요

기존 임시소방시설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소화기: 모든 건설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함.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600㎡ 이상일 경우 설치.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150㎡ 이상일 경우 필요.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 150㎡ 이상일 때 요구됨.



변경된 설치기준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가스 발생작업 시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조명등: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포: 용접, 용단 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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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세부사항

소화기 설치 기준

  • 각 층 계단 출입구에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 위험 작업 시 대형소화기 1개 추가 설치 필요.
  • 설치 위치에는 축광식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간이소화장치 및 비상경보장치

  • 간이소화장치: 화재 위험 작업 시 25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경보장치: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로, 각 층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간이피난유도선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설치되어야 하며, 항상 점등되는 녹색 광원계열의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다운로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는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예시.hwp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xlsx
2023061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pdf

주의사항 및 과태료

특정 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전, 소방시설법 및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6월 12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예시 파일도 제공됩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조명등은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요?

비상조명등은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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