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사전신청: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수는 27일과 29일, 짝수는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신청: 10월 4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표 삽입 예시]
| 신청 유형 | 기간 | 비고 |
|——————|——————|———————————|
| 사전신청 | 9월 27 ~ 30일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
| 정식 신청 | 10월 4일부터 1년간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공통 조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피해 증빙이 필요하며, 손실보전금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로,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로, 폐업자 및 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부채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원입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및 지원 내용
제외 대상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등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원금과 이자 감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과 분할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저금리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시에는 콜센터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
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계 대출 등 채무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가계 대출 등 채무 일체에 대해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가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
회생절차 중인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담은 다음의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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