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4대보험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4대보험의 혜택이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고,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인 사업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받는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신청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여야 하며, 기존 신청자는 2020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내일배움채움공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90~180일간 지급됩니다.
직업능력 개발 지원
또한,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득 상황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1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1~4등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4대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4대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질문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지원 제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와 근로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6: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몇 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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